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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안 상정

  • 기사 작성일 2022-03-24 17:02:44
  • 최종 수정일 2022-03-25 08:53:53

정개특위, 24일(목) 제394회국회(임시회) 제9차 전체회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제도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김태년 위원장 "기초의회 다양성·비례성 확보하려는 취지"
민주당 "상정해야", 국민의힘 "국회법 위배"…여야 엇갈려
野 간사 "상정조차 거부하는 경우 처음…소수당 횡포"
與 간사 "어차피 양당 찬반 분명…선거까지 결론 못내"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위원장이 24일(목) 정개특위 제394회국회(임시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위원장이 24일(목) 제394회국회(임시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4일(목) 제394회국회(임시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회(시·군·구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의 정수를 현행 2~4인에서 3~4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선거제도가 사실상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소수정당의 진입 기회를 늘리려는 것이다.

 

김태년 위원장은 "청년 등 다양한 집단이 (기초)의회에 진입해 의회 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득표의)비례성을 제고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22일(화) 정개특위 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법안을 일단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정개특위가 구성될 당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도 법안 상정을 두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기존 양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며 "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책임있는 각 정치세력의 정치인이 공통적으로 이 같은 필요성에 조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170석이 넘는 다수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을 두고 법안소위 위원장이 상정조차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대선에서)25만표도 안 되는 차이로 이겨 놓고 소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11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정개특위에서 상정·처리할 법률안의 범위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구성결의안의 합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안 상정은 국회법 절차를 위반이 되므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정점식 의원은 "정개특위는 「국회법」상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권한을 위임한 부분만 심사·처리할 수 있다"며 "논의하려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 없는 사안을 심사·처리하는 것은 결의안 위배이고 정개특위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법안을 논의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상정하면 토의를 해야 한다. 어차피 양당의 찬반 입장이 확인돼 있는 상황이다. 합의를 이루기에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지방선거 시간이 다 와 버린다"며 "잘못하면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겠다는 염려가 들었다"고 말했다.

 

우선 급한 법안을 처리한 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광역의원(시·도의회) 선거구의 경우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어진 상황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니 광역의원 정수조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중대선거구제)은 중장기 과제로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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