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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불법 '주식 리딩방' 규제 「자본시장법」 등 81건 안건 처리

  • 기사 작성일 2024-01-25 17:25:03
  • 최종 수정일 2024-01-25 17:25:03

국회 25일(목)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한 불법 유사투자자문을 '투자자문업'에 포함해 규제
자동차 통신 해킹·공격 보안체계 구축, 동일한 하자 반복 교환·환불 1년으로 연장
대구~광주 연결하는 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고 역세권개발사업 지원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채용해야
고의적 아이디어 탈취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

 

25일(목)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은주) 사직의 건」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25일(목)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은주) 사직의 건」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5일(목)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9건을 포함한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온라인 유료회원제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이버보안·소프트웨어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변화해 단톡방(단체채팅방) 등을 이용한 개인투자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투자자문업자'에 포함해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미만)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거부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광고, 미실현 수익률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소프트웨어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최근 모빌리티 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전동화장치가 탑재된 전기차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통신을 해킹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하는 위험을 예방해 자동차 통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를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해 인증을 받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업데이트 내용과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에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추정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신차 구입 이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해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소비자 권리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차종 등을 고려한 특정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고차시장에서 침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각 첫 글자를 땄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달빛고속철도'에서 '달빛철도'로 제명을 수정하고 달빛철도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임을 명시했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달빛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지자체는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공공기관·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공개해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한도를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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