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에 상여금·후생비 포함' 의결

  • 기사 작성일 2018-05-25 08:06:47
  • 최종 수정일 2018-05-25 17:34:54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24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정기상여금 25%·복리후생비 7% 초과분 산입 범위 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금)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숙식비 등)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28일(월) 열리는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1년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정기상여금 산입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단 25%와 7%라는 초과분 규정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에는 초과분이 없어지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