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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사개특위, 경찰대 폐지·양형기준 법제화 등 논의

  • 기사 작성일 2018-11-30 17:24:27
  • 최종 수정일 2018-11-30 17:25:32

경찰 내부 중간관리 확보 등 인사문제 해소방안 촉구
'檢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공판중심주의 배치돼 논의 필요

사법부 양형기준 법제화 제시…기계적 양형 판단 문제 반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30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개 법안을 상정하고 치열한 대체토론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경찰 중간간부 확충방안과 경찰대 폐지,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법부 양형기준 법제화를 통한 전관예우 근절, 폭력사태에 대한 공권력 확충방안 모색 등이 거론됐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대 출신으로 인한 파벌형성, 순경입직자의 승진기회 제한 등을 거론하며 "(이런 문제는) 경찰대 출신이 많아서 인가, 거대 조직의 중간관리자 직위가 적거나 직제가 조정돼 있지 않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다수 점함으로써 순경부터 출발한 직원의 고위직 진출기회가 제한된다"며 "이는 15만명이나 되는 경찰조직의 규모나 역할·책임에 비해 중간관리 직급이 너무 적어, 과도한 경쟁과 기회제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반행정직 3급(심의관)에 해당하는 경찰 경무관은 110명 수준으로 약 1400명당 1명이 3급 보직을 받는 셈이다.

 

민 청장은 경찰 내 관리자 양성을 위해 설치된 경찰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대 문제는 경찰 조직에 관리자의 양성을 위한 필요한 제도"라면서 "경찰청은 직급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조직 관리상 직급 조정 규모가 작고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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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검찰의 신문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방해가 되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검찰과 달리 경찰의 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검찰·경찰이 이중으로 신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서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은 "행안부·법무부 장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보면 검찰의 피신조서(신문조서) 증거능력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공판중심주의로 가야 하는데, 검찰의 피신조서가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집착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합의안에 넣지 않았다"며 "사실상 검찰의 이중수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손을 보긴 봐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문제는 자칫 중복수사를 반복하게 될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개특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전관예우를 없애는 방안으로 양형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양형기준 제도를 법제화해서 판사의 재량을 줄이면 변호사가 개입해도 왜곡할 수 없다"면서 대안을 촉구했다.

 

박상기 장관은 "법제화 할 경우 기계적 양형판단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양형기준이 현실에 부합되게 맞춰지고, 판사들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 전관예우는 다른 각도에서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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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민갑룡(왼쪽) 경찰청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 청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의 중심이 된 법원행정처는 개혁안을 늑장제출할 뜻을 밝히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법원·법조소위(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자체 개혁안을 12월 20일 제출하겠다는데 사개특위가 12월 말까지"라며 "국회에 안을 가지고 10일 만에 국회에서 개혁안을 논의하고 확정하라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70년만의 최대 변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늦어지는데 대해서는 아쉽고 송구하다"면서 "완성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의견이 나오는 데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오는 13일 열리는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 회의 전날(12일)까지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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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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