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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비상계엄 국조특위, 기관보고·청문회·현장조사 일정 등 의결

  • 기사 작성일 2025-01-07 14:56:52
  • 최종 수정일 2025-01-08 07:48:34

국조특위 7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 현장조사 2회 각각 실시할 예정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군·경 인사 등 173인 증인 채택
민주당 10인·국힘 7인·비교섭 1인으로 구성해 2월 13일까지 활동

안규백 위원장 "국민 요구에 부응해 의미있는 결과물 만들어야"

 

7일(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안규백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7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2회)·청문회(3회)·현장조사(2회) 일정과 기관증인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한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를, 15일(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기획재정부·법무부·대검찰청(특별수사본부 포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서울경찰청·국가수사본부 포함)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이달 22일(수)과 내달 4일(화)·6일(목)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이달 21일(화)과 내달 5일(수)에 이뤄진다.

 

청문회 일반증인 채택과 현장조사 방법 등은 여야가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증인으로는 총 173인이 채택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채택됐다.

 

안규백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여야 합의로 구성됐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45일 동안 활동기간을 부여받았다"며 "국정조사가 내실있게 운영돼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기본소득당) 1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2월 13일까지로 총 45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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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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