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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보건복지위,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법 의결

  • 기사 작성일 2018-12-13 11:23:48
  • 최종 수정일 2018-12-13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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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하위 소득 20% 노인에 기초연금 5만원 인상
7세 미만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목)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7세 미만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중 최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해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연간 총소득은 756만 1000원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대해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소득수준 20~70%는 25만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소득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20%와 21%의 소득수준은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소득 하위 20%에 일괄해 5만원을 더 지급할 경우, 하위 그룹의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7세 미만 모든 가정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만 6세 미만 소득 수준 90% 이하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법에서 경제적 수준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법 개정은 보편적 복지로 아동수당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은 이번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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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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