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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4일 본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 재시도

  • 기사 작성일 2017-12-02 22:32:29
  • 최종 수정일 2017-12-04 08:44:23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못 지켜…4년 만에 처음

공무원 증원 규모, 최저임금 지원액 등 이견

 

국회는 오는 4일(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한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토)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려했지만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지원액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최종 무산됐다.

 

18대 국회 임기 막바지인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2014년 시행된 이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오후 9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오후 9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돼야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2일 낮 12시로 시점을 미뤘고, 이날 정오 예정대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잡았다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쟁점 예산을 추가 논의키로 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9시로 연기했다.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오후 5시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원내대표에게 위임했지만 추가 여야간 협상에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는 예정대로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쟁점이 있는 안건을 제외하고 무쟁점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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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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