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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丁의장 "28일 본회의서 선거법 처리해야"

  • 기사 작성일 2018-02-20 19:22:09
  • 최종 수정일 2018-02-20 19:22:09

국회, 소방안전법 등 67개 안건 처리
공직선거법은 이날 본회의 상정 못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화) "어떤 경우에도 28일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처리돼 광역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까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못해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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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은 늦어도 오늘까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했지만, 아직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개의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우여곡절 끝에 66건의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각 상임위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법안 심의에 노력을 해주셔서 28일에는 좀 더 많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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