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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표시 경제적 보상근거 마련

  • 기사 작성일 2023-04-11 14:37:53
  • 최종 수정일 2023-04-11 14:37:53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11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로 인한 자동차·부품 제작자 시정조치 규정
시정조치 이후 성능저하 발생하면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 선택 가능
에너지소비효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등 성능저하 발생한 경우
전기차만 대상 하이브리드 등은 미포함…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최인호)는 11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11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최인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최인호)는 11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부품 제작자 등이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로 인한 시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한 이후 에너지소비효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등 성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또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정조치로 인한 성능저하 문제는 시정조치가 무한반복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경제적 보상 등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전기차 등록대수(38만 8천855대)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천550만 3천78대)의 약 1.5% 수준이다. 2022년 말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1년 말(23만 1천443대)과 비교해 68.4% 증가했다. 적용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전기차로 한정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시행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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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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