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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5·18운동-6·10항쟁 헌법전문 삽입 놓고 격론

  • 기사 작성일 2017-11-22 17:56:31
  • 최종 수정일 2017-11-22 17:56:31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 정신만 담겨

9차 헌법 모태된 6·10항쟁, 5·18운동 놓고 난상토론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 놓고도 의견 갈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2일(수) 국회에서 진행한 '개헌 집중토론'에서는 헌법 전문에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1987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촉발이 된 6·10항쟁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신필균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헌법 전문에) 6·10 항쟁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자문위 논의결과를 전달했다. 현행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은 "시대가치가 헌법전문에 들어가야 한다. 근대국가라면 동학농민운동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4·19는 상징화 돼 있고, 5·18과 6·10항쟁도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며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거들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명기하는데 있어 (추가되는 헌법 전문에)6·10항쟁만 들어가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고, 신 자문위원은 "4·19(혁명) 다음으로 6·10항쟁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22일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2일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헌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촛불혁명까지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말과 진배없다"며 "개헌을 하자는 주장인지, 하지 말자는 주장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6·10항쟁의 결과물이 9차 헌법이란 점에서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부분은 전문에 넣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일표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다면 전문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6·10항쟁을 전문에 넣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대해 사항이 명기돼 있지 않아, 관습헌법상 서울을 수도라고 보고 있다. 자문위는 통일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해 특정지역을 명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행정수도는 헌법에 규정하는 게 옳다. 남북통일에 대비한다면 최소한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라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도 "수도문제를 관습헌법에서 끌어내 성문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통일을 염두에 두는 입장에서 특정지역을 명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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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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