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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국내외 입양시 국가책임 강화

  • 기사 작성일 2022-12-07 17:22:37
  • 최종 수정일 2022-12-07 17:32:53

복지위 제1법안소위 7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입양기관이 하던 양부모 상담·조사·교육·적합성판단 복지부가 실시
복지부 장관,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해야
국제입양 요건·절차 확립, 해외아동 입양 전 복지부가 적격여부 판단

 

7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강기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7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강기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는 7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 국내입양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최종윤,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에 법률의 제명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양부모 상담, 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약부모 적격·적합성 판단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공적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내입양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결연, 입양전제위탁 등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

 

양부모와 아동이 결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 성립 후 상호적응을 위해 정기적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아동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입양특례법」과 「민법」으로 이원화 된 국제입양 절차에 대해 통일적 규율을 마련하는 제정 법률이다. 소위원회는 김성주, 남인순,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 법률이 시행되면 해외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보건복지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췄다 인정된 자만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안),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김미애 의원안) 등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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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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