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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로 흐른 이진성 후보자 인사청문회

  • 기사 작성일 2017-11-22 18:58:02
  • 최종 수정일 2017-11-22 18:58:02

개인 신상문제에 결점 없어 다양한 정책질의로 진행

주적 문제, 행정수도 이전, 낙태죄 폐지 등 질문 오가

李후보자 인사말에서 시를 낭독하며 차분한 모습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2일(수) 국회에서 진행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 신상문제보다는 다양한 정책 질의가 오가면서 차분한 모습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 고귀한 인류이고 / 영원한 광명이고 / 다름 아닌 시인'이라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직접 낭독하며 "헌법재판소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이 내미시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묻자 "그렇게(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군의 정치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등 군사정권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며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더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2003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결정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관습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습헌법은 헌법에 명시하면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찬반을 묻는 이철규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늑장' 사건처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권석창 한국당 의원은 "헌재법 38조는 180일 이내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료를 보면 헌재 사건 중 63%가 180일을 넘겼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와 같다. 180일 안에 결정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며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것에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심리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 그런 지적을 받는 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남은 임기가 많지 않지만 단 하루를 하더라도 6년 동안 근무하는 것처럼 사건처리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로 매년 700명 넘는 사람이 처벌받는다"며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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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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