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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행안위, 제2회 추경안·긴급재난지원금특별법 상정해 심사

  • 기사 작성일 2020-04-27 17:58:17
  • 최종 수정일 2020-04-28 17:55:3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상정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결론…지자체 매칭금액 그대로지만 부담은 여전
여야, 지자체 재원부담 경감 한목소리…정부, 지자체 재정 사용시 매칭금액으로 인정
기재부 엇박자에 與 "재정건전성 논할 때 아냐"…野 "앞으로 소신있게 말하기 어려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27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제2회 추경안)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긴금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모색했다. 지원금을 전국민 확대 지급하는 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낸 기획재정부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제2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를 진행한 것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처음이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월)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월)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9조 6천억원)을 지급하는 제2회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7조 6천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상위 30%를 가려내는 행정비용과 수급자간 형평성 등 논란이 일면서 지급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됐고, 소요예산도 14조 3천억원으로 4조 7천억원가량 늘었다. 세출예산이 증가하면서 지자체 매칭비용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중앙정부가 국채발행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증액분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합의가 도출됐다.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는 여러 형태로 지역 주민에게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매칭비용을 넣었어야 했느냐"며 "중앙정부가 100%(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재원 부담은 서울시가 30%, 나머지는 지자체가 20%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있고, 시 재정 2천억원을 긁어모아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주고 있다"며 "(대구시는)매칭비율을 더 낮출 수 없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방정부(재정으로 지급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인정을 해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 논의에 반대입장을 드러낸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우려와 쓴소리가 이어졌다. 홍익표 의원은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었다"며 "기부 형태로 예산 부족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고 기획재정부를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홍남기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반발하자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를 닦달하고 내모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가 소신껏 발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나. 그런 부분을 당정간 충분히 의논하고, 발표할 때는 정제된 내용을 이야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기획재정부도 목소리를 내고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건전한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정간에는 합의가 됐다"고 답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세균 총리 발표할 때는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다 됐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은 "신규 ODA(공적개발원조)도 감액이 필요하다"며 "국가간 신뢰 없는 국가에 지원금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집행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전혜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정됐다.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재난기부금'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규정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에 쓰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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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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