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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방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주민보상법 등 법률안 31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8-21 16:44:48
  • 최종 수정일 2019-08-21 16:48:14

군소음법,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소음정도에 따라 주민보상…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위임
군내 열차려 현황 보고 의무화…군사망사고 유족 법률지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1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을 명시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보상법)은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관련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이 21일(수)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이 21일(수)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군소음보상법은 군부대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제16대 국회인 2001년 11월 「군사공항주변지역피해보상에관한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8년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백승주 소위원장은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했고,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보상금을 최초로 법제화 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가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군용비행장 인근을 소음대책구역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지정·고시하고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웨클(WECPNL)은 소음영향도를 나타내며 인간이 75~80웨클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과 수면 방해 등 신체적 손상을 유발한다. 구체적인 보상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군용비행장과 소음특성이 다른 군사격장의 경우 사격장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맡겨진 상태다. 군용비행장처럼 어느 정도의 소음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파악해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법적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보상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군 소음 소송은 429건으로 원고(原告) 수는 154만명에 달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515㎢로 전 국토의 15.1%다. 군용비행장만 해도 전술항공작전기지(김해·대구·포항 등 16곳), 지원항공작전기지(진해·백령·청원 등 12곳), 헬기전용작전기지(목포·부평·파주 등 20곳) 등 48곳이다.

 

방음·냉방시설 설치·냉방운영비·TV수신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음대책사업'은 관계부처간 논란 등을 이유로 삭제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비행기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다보니 기동훈련을 하면 학교 유리창이 그냥 깨진다. 비행장 옆 학교는 수업이 불가능하다"며 "(방음창과 전기료지원은)회복을 시켜줘야 한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당시 임기근 기획재정부 국방예산심의관은 "초중고에 시설물 설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다"며 "기재부와 국방부, 교육부, 필요하면 행안부까지 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군소음소송현황.jpg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유족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유족이 사선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일명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대대급 이하 군기훈련 현황을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군인복무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을 보일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을 빌려준 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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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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