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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개헌특위 내년 6월까지 활동연장

  • 기사 작성일 2017-12-29 11:46:46
  • 최종 수정일 2017-12-29 11:46:46
29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29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개헌특위·정개특위 통합 후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사개특위 신설해 법원·법조·검찰 개혁
운영위원장에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9일(금)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연장, 국회운영위원장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후 개최되는 본회의에는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해 32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가장 쟁점이 됐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지방선거(6·13)가 있는 6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 산하에는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발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그 이전까지로 개헌특위활동의 연장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백년지대계인 개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기한지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법원·검찰 등에 대한 개혁도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하게 되는 사개특위는 총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입법권도 부여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만큼 특위가 합의한 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및 보궐선거도 실시한다. 정우택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맡았던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당초 한국당은 2년 기한인 운영위원장 자리는 내년 6월까지 한국당이 맡는 것이 맞다고 했고, 민주당은 관례상 여당이 맡아온 운영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이 내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여야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각각 지방세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을 추천한다. 

 

이밖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3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물 관리 일원화 관련법은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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