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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행안위,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사유 해소 등 75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12-01 11:30:41
  • 최종 수정일 2022-12-12 10:13:58

행안위 1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
전범-후범 시간 간격은 10년, 후범 기산점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음주측정불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및 0.03% 이상 0.2% 미만 나눠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전자서명 도입
지방·국가공무원, 스토킹·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당연퇴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광역시로 편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1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가 이채익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제148조의2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사유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범과 후범 간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뒀다. 후범의 기산점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다. 2회 위반 시 ▲음주측정불응 1~6년 징역이나 5백만∼3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시 2~6년 징역이나 1천만∼3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시 1~5년 징역이나 5백만∼2천만원 벌금으로 각각 규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집회·시위의 금지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전자서명을 활용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민소환투표 개표요건과 확정요건을 각각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 정무직 부시장·부지사 등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상금 등 신청기간을 2023년 7월 1일에서 12일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기간 재분류 신체검사를 재개하는 내용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위원회 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 규정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특례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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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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