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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헌정특위, 국민투표법 개정시기 놓고 공방

  • 기사 작성일 2018-01-23 18:11:17
  • 최종 수정일 2018-01-23 18:11:17

국민투표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났지만 개정 지지부진

與 "6월 지방선거 이전 개정해야" vs 野 "졸속입법 우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한국당·정의당 간 설전 오가기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3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기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칫하면 개헌에 관한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거나 국민 투표가 실시되더라고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정한 것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권리 침해 등 향후 개헌투표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재경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재경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후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니 이것을 위해서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 졸속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100% 위헌 결정이 나고 국민 투표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를 놓고 김진태 한국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총수를 360명까지 늘리거나 비례대표 의원 수의 비율을 늘리는 안들이 있는데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고,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가운데 가장 기본 모델 중 하나다. 기본 모델에 대해 모르는 분이 헌정특위 위원이라면 중앙선관위에서 보충수업이라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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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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