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미리보는 2021국감]농해수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등 주목

  • 기사 작성일 2021-08-10 09:19:31
  • 최종 수정일 2021-08-10 09:19:31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의 핵심은 인력…중앙·지방정부 합쳐도 日 절반 수준
일부 기초단체는 수의사 없는 곳도…"인력확충·처우개선 이뤄져야"
동물학대 범죄 다양화·잔혹화…징역·벌금 외 심리치료 병행 등 제시
LH사태로 인한 농지투기 근절 대책 보완해 근본적 농지관리 계획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된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의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된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의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가축전염병 방역, 동물학대행위 방지, 농지관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죽전염병이 잇따라 유행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 차단·방역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방역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상은 매우 부족한 실적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합쳐 약 1천명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체는 약 20명, 기초단체는 약 2~3명이 축산 및 방역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인접국 일본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일부 기초단체는 수의사를 아예 확보하지 못한 곳도 있다.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수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는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총 26차례 법률 개정을 거치며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동물학대 행위가 다양해지고 잔인해져 이에 걸맞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죄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더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심리치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의 사체 부검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동물병원을 전문부검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동물보호법」 상 벌칙에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난달 23일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지를 이용한 투기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찬성 221인 반대 0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지를 이용한 투기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모습.(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농지 취득과 관리에 관한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소위 'LH사태'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LH 임직원과 가족이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투기우려농지 사전·사후 관리 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부당이득환수제 도입 ▲농지 관리 행정 체계 확충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지에도 현행 대책은 농지의 이용체계 개편과 공공관리 등 근본적 대책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시·군별로 농지이용계획을 먼저 수립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농지의 총량적 보전'에 대한 큰그림을 우선 그리는 방식도 제안했다. '농지의 농업적 사용' 원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많은 선진국의 예처럼 적어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지를 농업 용도 외에 사용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해 투기수요를 원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