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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여성가족위, 정부 '미투 대책' 비판 한목소리

  • 기사 작성일 2018-03-19 16:38:33
  • 최종 수정일 2018-03-20 08:59:27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국회 현안보고
강간죄 개정,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등 놓고 집중 질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 경우에 있어서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정현백 여가부 장관을 추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강간죄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넣는 게 맞다"며 "여가부 장관으로서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정현백 장관은 강간죄 개정과 관련해 "형법상 개정 사안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김승희 의원은 재차 "여가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용 문제를 지적했고, 정 장관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들에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유엔 인권인사회 권고 중 대표적인 것이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다. 사회적 논란과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했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 의원은 "법무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기류가 변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변한 것 같지 않다. (비범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가부의 역할은 각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사전예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며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도 "물론 오케스트링(지휘) 역할도 해야 하는데 너무 조정 역할만 하고 있다는 여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여가부에는 각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운전을 해나가는 운전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정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이나 조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을 내놓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여가부는 협력조율만 하는 게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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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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