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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농해수위, 어선안전조업법·해양경찰법 등 법률안 37건 법안소위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4-03 07:35:48
  • 최종 수정일 2019-04-03 09:06:46

어선안전조업 국민안전 관련 내용 법률로 격상
이원화된 양식업 관련 규정 통합해 진입장벽 완화
해경, 독립된 조직법 제정…청장 직위 치안감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경대수)를 열어 제정안인 '어선안전조업법안', '양식산업발전법안', '해양경찰법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어선안전조업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은 어선 사고의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부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던 ▲조업한계선 및 조업자제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등에서의 조업 및 항행 제한 ▲출·입항 신고 및 조업 중 위치보고 등을 법령에 상향 규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선박안전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 등에 규정돼 있었다. 법안소위는 접경해역 출입항과 조업·항행에 관한 국방부·해양경찰청 등과의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어선안전조업법안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경대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사진=뉴시스)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사진=뉴시스)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은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이원화돼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일부 양식업에 대기업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식장 환경 및 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 여부 등을 평가하는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제도를 도입, 면허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할 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의 진입 허용 범위를 '양식업' 단위가 아닌 '양식품종' 단위로 제한해 영세 양식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람도 시정조치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

 

'해양경찰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은 해양경찰 관련 독립된 조직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자격을 전·현직 치안감으로 확대하고, 해양경찰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해양경찰의 조직 및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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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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