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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1국감]법사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및 전자보석제도 개선

  • 기사 작성일 2021-08-05 16:54:28
  • 최종 수정일 2021-08-09 15:00:2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최근 5년간 갑절이상 증가하며 관리 사각지대
신상정보 등록(법무부), 공개·고지(여가부), 관리·확인(경찰) 주체 달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를 경찰→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 제시
전자장치 조건부보석제도, 전자팔찌 공급 지연으로 제도 안착 차질
피고인 석방 후 철저한 관리·감독, 이를 위한 직원·시스템 정비 필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지난해 8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전자장치 조건부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지난해 8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전자장치 조건부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상공개 웹사이트에 올라온 등록대상자의 주소지가 10년간 비어있는 폐가이거나 이미 폐업한 식당건물로 드러나는 등 실제 신상정보와 등록된 신상정보 사이 불일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가 허술하고, 행정청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변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범죄자 신상정보 관련 제도는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자 관리와 현장 확인은 경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담당하는 협력적 구조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소재 파악과 관리 책임은 경찰에 있으나, 최근 관리 부실의 배경에는 급격한 등록대상자 증가와 연관돼 단순히 경찰에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6년 3만 7천82명에서 2020년 8만 939명으로 갑절이상 늘었고, 경찰 1인당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같은 기간 16명에서 27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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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 사이 존재하는 불필요한 중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등록대상자 소재 파악과 관리 업무를 경찰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대면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상자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8월 시행된 전자장치 조건부보석제도는 구속 또는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보석청구사건 처리상황을 살펴보면, 신청건수에 따른 허가율은 매년 30%대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석 허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결구금 인원 증가로 교정시설 과밀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자장치 조건부보석제도는 법원의 직권,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손목형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으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재택구금, 외출제한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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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 전자팔찌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약 7개월 동안 278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전자보석 대상자의 인권침해와 낙인효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초 법무부는 전자팔찌 1천260개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시제품 테스트에서 하자가 발생해 제작이 지연되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속한 전자팔찌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자보석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된 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착용에 따른 보호관찰 직원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인 만큼, 석방된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직원과 시스템이 보다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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