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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학교안전사고 치료중 간병비 지원 등 10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1-08-18 08:28:04
  • 최종 수정일 2021-08-18 08:28:04

교육위 법안소위, 17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 추가…가족 생활고 방지

안전공제중앙회 안전공제사업 실시…대학 안전사고 대비 강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만화대여소 제외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추가

학생 정신건강 지원하기 위한 전담 전문기관 설치·운영

 

17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박찬대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사진=유충현)
17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박찬대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는 17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정 의결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안)은 학교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 가운데 요양급여의 범위(법률 제36조)에 '간병'을 포함해 치료 과정에서 쓰이는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간병급여'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만 이는 치료가 끝난 뒤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2019년 경남 김해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서홍이 사고'처럼 치료가 진행 중이고 보호자가 생업 등으로 간병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인 비용과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 등을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업에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대학은 각자 임의로 다양한 민간보험(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1인당 보상 한도액이나 보장기간 등 조건이 학교마다 상이하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넓어져 학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소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생·학부모·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유해인식 점수가 낮게 나오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도 두 업종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반대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금지시설로 추가됐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만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2019두52799)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다만 행정의 신뢰와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허가를 받은 전국 6곳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적용규정을 두도록 했다.

 

정청래, 서동용,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심의 과정에서 '기존 체계에서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른바 '코로나 우울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등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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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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