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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법사위, 금감원 특사경 추천권 부여案 법안심사…4월 말 추후 논의키로

  • 기사 작성일 2019-04-01 12:35:30
  • 최종 수정일 2019-04-01 12:41:07

법 개정 이후 4년간 한번도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추천한 적 없어 사문화된 상태
금감원에 특사경 추천권 부여 여부, 금융위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한 차례 더 듣기로 결론

 

자본시장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8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장도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때 금융위원장의 추천이 필요한데,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5년 8월 11일 이후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법안1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4개월여 만에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당시 법안심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현행법 체계에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송기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27.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송기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법안심사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조직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특별사법경찰 추천 및 지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담당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중대 사건(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한정했으며, 검찰과 증권선물위원회 간에 수사결과 통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11월 말 제1차 회의 이후 4개월여 만에 재개된 법안심사에서 정부의 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개정안을 이날 의결할 것인지, 금융위원회 계획대로 오는 6월 말까지 지켜볼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금태섭 의원은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을 보면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의) 사무공간 분리, 검찰과의 수사결과 통보체계 추구만 나와 있는데 6월로 넘어가면 또 다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광덕 의원은 "국민권익 침해와 남용은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제어 가능하다.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늘 보고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것인데 개정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채이배 의원은 "원칙적으로 금융산업 진흥은 금융위원회, 감독·규제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으로 운영계획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에서 이날 의결 대신 좀 더 진행경과를 보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달 말까지 운영계획을 확정해 올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송기헌 소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이행이 된다면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도)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4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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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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