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헌정특위원장 "4월2일까지 교섭단체 개헌당론 제출해야"

  • 기사 작성일 2018-03-30 17:15:16
  • 최종 수정일 2018-03-30 17:15:16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교섭단체 개헌당론 제출할 때까지 헌정특위 잠정 중단할 것"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은 내달 2일(월)까지 각 교섭단체가 헌법개정안 당론을 제출할 것을 30일(금) 요구했다. 개헌안 당론이 제출될 때까지 헌정특위 회의를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경 의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개헌안이 합의의 가시권 내로 들어오려면 중요한 쟁점에 대한 각 당의 개헌 당론이 촌각을 다투어 개헌특위에 제출되어야 하고, 국회 내의 논의와 여론의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각 교섭단체 당론이 제출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헌정특위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당이 ▲권력구조 특히 정부형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지방자치 ▲기본권 ▲선거연령 ▲토지공개념·자영업자·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 ▲수도·애국가·국기 등 ▲전문 등 중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개헌안 요지를 월요일(내달 2일) 오전 중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당론으로 개헌안이 발표됐다고 주장하는 정당도 있고 준비 중이라는 정당도 있으나 특위 논의과정을 보면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외부 공론 과정을 형성할 만큼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것이 실상"이라며 "이러다 보니 매번 반복되는 주장이 많고 결론이 미뤄져 위원들 간에도 합의안 도출이 요원하다는 자조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의 가능성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가부를 떠나 국회와 헌정특위는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중요 내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헌정특위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