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국회,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본회의 의결

  • 기사 작성일 2017-12-08 17:09:44
  • 최종 수정일 2017-12-11 10:53:38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 삭제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

 

국회는 8일(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했으나 1년 이상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기재위원장이 법률안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게 됐다. 단 원안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이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는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해 수정가결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재석247인 중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 가운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해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 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과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 붕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그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해 공중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해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