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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법사위, 촉법소년 연령상한 하향案 추후 재심의 결론

  • 기사 작성일 2019-04-01 19:24:44
  • 최종 수정일 2019-04-01 19:24:44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만 14세에서 낮추는 방안 등을 놓고 법안심사 진행

연령문제부터 범죄 종류에 따른 적용 등 추가 정리해 재심의하기로 결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를 열고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연령상한을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잔혹화되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및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하향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혀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현행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송기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송기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만 14세)은 1953년 형법 제정 시 설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9월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높아진 정신적·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해 현 시점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중국은 16세 미만, 독일·일본·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는 12세 미만, 영국·호주는 1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제원·김도읍·이석현 의원안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박덕흠·강효상·김경진 의원안은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연령상한을 각각 낮추도록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10세 이상 12세 미만) 개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현장에서 보면 (촉법소년 대상 연령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쉽게 범행을 한다. 처벌로 인한 예방효과가 크다"며 "신체발육의 정도, 정신적 성숙도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태섭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상한을 낮추는 것과 범죄예방 효과 간의 실증적인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금 의원은 "소년범의 범죄가 횡포화되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염려에 공감한다"면서도 "촉법소년 연령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흉포화된 범죄를 완화한다는 실증적인 입증이 어렵다.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 (범죄예방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소년법상 촉법소년 및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상한 하향 문제뿐 아니라 특정강력범죄 시 소년부 송치 제한 여부,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좀 더 체계적인 안을 갖고와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기헌 소위원장은 "(소년법상 촉법소년 및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다음 (법안)소위(심사) 때 법무부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와서 요약·정리 해달라"고 요구한 채 법안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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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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