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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본회의 처리

  • 기사 작성일 2018-02-20 17:43:16
  • 최종 수정일 2018-02-20 17:53:26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화재예방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대규모유통업법 등 통과
4·16 피해구제 특별법과 5·18 유공자예우법 등 개정안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못해

 

국회는 20일(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개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제천, 밀양 화재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재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부담금 면제제도는 2007년 8월 3일 도입돼 5년간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활발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하면서 15년으로 늘었다. 또 개정안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창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기존 창업기업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이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 임차인이 질병치료 등을 위해 요구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 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또한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는 절차와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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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공동주택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개별 법령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도록 했다. 영업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비용을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 중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이나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해당법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질러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학교 안에서 커피를 포함해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과 신생아의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10일 앞두고도 상임위 통과가 불발돼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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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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