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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행안위, 국가기록물 관리 강화法 법안소위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7-23 17:51:35
  • 최종 수정일 2019-07-25 08:54:33

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기록물 무단 손상·은닉 금지
충북 청주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기록유산 연구·교육·훈련·정책개발
전국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보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23일(화) 회의를 열고 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의 기록물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3일(화) 회의
이채익 소위원장이 23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개정안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관리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상태 점검 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해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매년 6월 9일을 기록의 날로 지정해 기록유산에 관한 홍보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유산(현재 427건)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한 연구·교육·훈련·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충북 청주에 설립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 관련 정책 연구·개발 ▲개발도상국 등 국가별 상황에 맞는 기록유산 보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 ▲세계기록유산 사업과 성과에 대한 홍보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가 센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국가기록원이 운영을 맡으며 청주시는 센터 부지 제공과 건축을 담당한다. 국가 예산은 매년 약 10억원에서 15억원 소요되고, 센터건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청주시) 예산은 164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제정안은 과거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 복직 및 명예회복조치를 하기 위한 내용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지난 2002년 3월 최초 설립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이후 2009년 10월 법외노조화됐다가 2018년 3월 다시 합법화됐다. 전공노 작성자료 기준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해직된 사람은 총 530명이다. 이 가운데 394명은 징계 감경·취소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지만, 136명은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가 내려진 이후 법이 바뀌어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간에 (법이)바뀌었다면 정상참작됐을 것이라고 보여서 구제의 기회는 줘야할 것 같다"면서 "(법이 통과되더라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개개인의 (해직)사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구제수준은 별도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괄적인 구제와 복직이 아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늦었지만 공무원노조를 합법화 했고 노동인권을 기본적으로 제도화한 것 아니냐"면서 "정부의 태도가 아주 소극적으로 보인다.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맞느냐"고 반문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좀 더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폐회 중임에도 법안소위를 여는 취지가 비쟁점법안을 심사하자는 건데 이 법은 비쟁점법안이 아니다"며 "이 법을 발의할 때부터 언론을 비롯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여야 간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야 하고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채익 소위원장도 "정부가 공을 입법부에 떠넘기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정부입법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가)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위원장은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에게 "정부입법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차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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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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