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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민·관 도시개발 민간 이익 제한 등 114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1-12-09 18:01:27
  • 최종 수정일 2021-12-09 18:02:18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이 취하는 이익률·분양가 제한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설치…군부대 불시방문 조사 권한 부여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 처리'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져
설날·추석 명절기간 허용되는 선물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30일간 5만명 동의'로 낮춰

 

9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9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07건, 규칙안 4건, 기타 3건 등 총 1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민간 참여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軍)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민간 도시개발업자 수익률 제한…부동산 차명투기 수익 환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참여자가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민간 참여자의 이익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익률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한 10% 기준이 적용된다. 약정된 이익률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취지로 마련됐다. 도시개발법이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다면 주택법은 '분양가'에 상한을 두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민·관합동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된 탓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공시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개발한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한 입법도 있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를 열거식으로 규정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대항하는 범죄'와 '형량 3년 미만 범죄 중 환수가 필요한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군인권보호관 신설 등 군문화 개선…의무복무 중 사망 순직처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최근 군내 성추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인권 향상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을 겸직하도록 하고,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과 사망사건 입회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군인권 침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되,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면 일반사망자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기준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부터 적용한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병역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자신의 특기를 살려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세한 통지가 없어 이같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준비역이나 예비역에 편입된 대상자에게 편입되었다는 사실, 입영연기, 알아야 할 절차 등을 잘 알리도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영업자에 임대계약 해지권 부여…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다수 의결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폐업 이후에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묶여 임대료를 계속 내야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차임증가청구권'에 이어 이번 개정까지 이뤄짐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설날·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명절 기간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 가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했다. 개정안은 관례적으로 이뤄진 조치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돼 내년 설 연휴부터 적용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나 광고를 진행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판촉행사의 43.3%, 광고행사의 45.4%)됐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완화…동의 숫자 '10만명→5만명'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입법기관에 법안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할 수 있었다. 그동안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청원의 성립요건을 '30일간 5만명 동의'로 낮췄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주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했다.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후유증, 진료 필요성, 예상 진료비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질병명과 진료 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지하도록 하는 등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거나 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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