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

  • 기사 작성일 2024-07-29 09:13:43
  • 최종 수정일 2024-07-29 09:13:43

29일(월)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한 뒤 표결 진행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7표로 가결
방문진 이사 정원 9인→21인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
방송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상정해 무제한토론 실시

 

29일(월)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7표로 가결했다.
29일(월)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모습.(사진=뉴시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9일(월)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7표로 가결했다.

 

전날(28일) 오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8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방송(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 등의 주체로 확대했다.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MBC 정관으로 정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