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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대법관 3명 임명동의안 등 48개 안건 처리

  • 기사 작성일 2018-07-26 19:17:25
  • 최종 수정일 2018-07-27 17:32:16
26일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6일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가습기 피해구제·미세먼지 저감 등 특별법 통과
 

국회는 26일(목) 제36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7건의 법률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대법관(노정희·이동원·김선수) 임명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민호)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오완호) 추천안을 의결했다.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해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권익을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의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우선지원대상 선정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사실상 매년 5%의 증액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직접 임대료의 증액 비율 상한을 규정하도록 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은 면대면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경찰청 및 보험개발원 간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급자격 정보의 효과적인 공유를 통해 유가보조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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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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