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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카셰어링 전용주차장 설치근거 마련

  • 기사 작성일 2023-03-28 16:26:03
  • 최종 수정일 2023-03-28 16:30:2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

카셰어링 법적 개념 정의하고 전용주차장 설치 근거 규정

회원제 이용·시간단위 예약업체로 한정…대표업체 '쏘카'

국토부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법률 규정 필요"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 확대 법안은 계속심사

 

28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가 최인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8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가 최인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최인호)는 28일(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카셰어링)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차량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안)을 의결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에서 카셰어링 서비스 규제완화를 부처 과제로 발표했다. 대표적 카셰어링 업체로는 업계 점유율 77.8%(지난해 3분기 기준)의 '쏘카'가 있다.

 

개정안은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노상·노외 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구간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회원제로 이용되고 ▲시간단위 예약 등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위원회는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최인호 소위원장은 "확대범위와 비용추계 등의 검토가 필요해 계속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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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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