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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복지위,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80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12-09 11:35:38
  • 최종 수정일 2022-12-09 11:43:32

복지위 9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위기가구 주소지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사망책임 면제 '착한 사마리아인법' 통과
국내·국제 입양체계 개편하고 복지부가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추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아동복지시설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인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 발생시 국가가 보상금 지급 가능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9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가 정춘숙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9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가 정춘숙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9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위기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를 추가하고,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망 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응급처치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내·국제 입양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 범위를 국내·국제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양부모 상담, 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약부모 적격·적합성 판단 등의 업무를 복지부 소관으로 뒀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국제입양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제입양의 요건·절차를 규정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 및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명시해 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의약품의 일시적인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피해 보상과 관련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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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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