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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미디어특위,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법 공청회 실시

  • 기사 작성일 2021-12-14 18:15:07
  • 최종 수정일 2021-12-15 09:27:52

미디어특위, 14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징벌적 손배 등 담은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전문가 의견 청취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14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14일(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가 홍익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14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채영길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권오현 변호사는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심지어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허위·조작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금액에 상당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언론의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완 교수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도입해서 징벌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클 수 있으나 피해를 축소시키는 효과는 작다"며 "정정과 반론 제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열람차단을 통해 사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영길 교수는 "유튜브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 구제도 고려하여야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시민 인격권 피해구제 대상 매체를 유튜브나 구글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등 실효성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놓고 언론의 자유 위축 우려, 허위·조작보도 정의 모호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된 내용은 향후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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