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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여가위, 체육계 성폭력 은폐 방지법 등 법률안 9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8-21 16:35:54
  • 최종 수정일 2019-08-21 16:49:15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알게 된 때 신고 의무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국제학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포함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에 경력단절 예방 주요 시책 세우도록 명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8월 30일 열기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1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체육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을 가결처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이 21일(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이 21일(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체육계에서 성폭행 폭로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어 체육단체를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추가한 것이다. 체육선수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이유로 합숙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추가했다. 다른 학교들과 형평에 맞게 국제학교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는 아니지만 소속 직원들이 어린이집 등 급식 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 교육을 실시해 새롭게 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일을 할 때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성범죄 경력을 중복 조회하도록 규정하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이 따로 조회를 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을 세우도록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없이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의결됐다. 현행법에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이 이미 규정돼있어 여권통문의 날부터 한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해 여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전북 전주여고, 서울대 영어교육과, 서울대 사회학과(석사·박사)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방문교수를 거쳐 현재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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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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