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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찬반 양론 팽팽

  • 기사 작성일 2021-02-09 18:52:08
  • 최종 수정일 2021-02-09 18:52:08

국토교통위원회, 9일(화)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청회 개최
찬성측 "동남권 항공수요 급증…2030 부산엑스포 위해 조기 건설해야"
반대측, 특별법 절차상 문제제기…"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할 필요"
가덕도 지반침하 우려 둘러싼 공방도…"비용 커질 것" vs "기술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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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가 9일(화)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9일(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법은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제정) 대폭 개정(전면개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15일(월)에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전문가들과 국토교통위원들의 열띤 토론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김해국제공항의 안전성 문제, 동남권 '물류 허브'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등 동남권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대 측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속도전'으로 추진돼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가덕도의 지반이 연약해 공사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공항 논의 출발이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 추락사고'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여객기가 김해공항 착륙 도중 추락해 129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정 교수는 "김해공항은 이·착륙에 굉장히 위험한 공항으로, 세계 2만 여개 공항 중 24개뿐인 특수공항으로 지정돼 있다"며 "가덕도로 가게 된다면 이착륙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해공항 지난 10년간 김해공항의 국제선과 물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세대에도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 둬야 할 시설"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장은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가덕도 신공항의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물류기업이 공항·항만에 직접투자하는 사례를 언급, "국가간 전자상거래와 특송화물 비중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남권은 인천공항만 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물류는 더이상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유사시 대처하고 보완하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물류공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재영 ㈔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물류4.0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제출한 2건의 특별법에 공통적으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다. 류 대표는 "2030년이라는 목표연도에 맞춰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려면 건설 착수 시점이 중요한데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특별법의 목표기간을 맞추려면 기본계획과 건설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행에 대한 특례사항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은 '절차적 문제'를 지목했다. 당초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하던 정부 방침이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으로 선회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철영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는 "'동남권'이라는 용어에는 대구·경북이 포함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동남권신공항이라고 하면서 대구·경북의 의견이나 합의가 완전히 빠진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가덕도(685점)와 비슷한 점수를 받았던 밀양(683점)을 건너뛰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충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미래 교통·물류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동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법에서 어떤 특별한 교통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시설은 전문적 영역이 강하다"며 "최소한 새로운 입지를 검토한다면 달라진 교통환경 변화를 검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입지와 규모를 전문적으로 재차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가덕도의 지반이 공항부지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의 매립이 필요한 탓에 비용이 커질 수 있고 공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반침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온 일본 간사이공항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일본)간사이공항은 지반 침하로 공항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활주로 침수되기도 하면서 증축 보강공사 추가로 실시하는 등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이런 사례가 공항부지 선정 검토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꼭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지반침하 문제를 두고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1987년 간사이공항이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의 기술력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간사이 공항과 달리 가덕도의 경우 40m의 연약지반 아래 단단한 지반이 있다는 반론이 찬성 측에서 나왔다. 정헌영 교수는 "간사이공항의 경우 처음에는 많이 침하됐지만 지금은 (침하가)연간 6㎝가 되지 않아 이제 큰 걱정을 안 하고 있다"며 "가덕도에는 단단한 암반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공사를)한다면 간사이공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방식대로 행정절차에 맡겨서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입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 통해 입지를 결정해야 하겠다는 순간에 온 것"이라며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진 의원은 "그럼에도 가덕신공항이 입지로서 적정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에 신공항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일부 야당 의원은 특별법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열린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공청회를 여는 것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개시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며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방침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가덕도에 또 공항 건설을 시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불법이거나 무효라고 판정된 이후라야 적법하다"며 "누구라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심 의원은 "비행기는 시간당 운송가스 배출량 가장 많은 운송수단"이라며 "탄소중립 비전을 내걸고 그린뉴딜 내세우는 정부가 토건경쟁 선도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항공·공항 수요 급감을 거론,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전세계적 감염병 확산) 시대에 항공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국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전망을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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