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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보건의료기본법」·「코로나19 보상법」·「아이돌봄지원법」 등 32건 처리

  • 기사 작성일 2025-04-02 16:34:02
  • 최종 수정일 2025-04-03 14:19:40

2일(수)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원 규정 마련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신설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에 추가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보고

 

20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2일(수)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스1)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수)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1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신기술인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방치된 폐어구를 적시에 수거하도록 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의사·간호사·약사 등)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2024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보건의료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의사인력의 수급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적용하도록 부칙을 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로 하여금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인성·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이돌봄사 ▲등록 아이돌봄서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수사기관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오프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유인행위(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온·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했다.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를 근절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는 한편,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단체를 추가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기간에 피해자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의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국가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보고받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해당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청이 소재한 전주시 및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추가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다.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지역에서 이뤄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제정안은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5년)·시행계획(1년) 수립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및 거점기관 지정, 기술지도 작성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 무허가 어구·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다에 불법적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 선박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폐어구 적시 수거와 어구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3년)하도록 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해 소상공인 등의 영업 편의성을 제고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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