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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4-12-05 12:52:41
  • 최종 수정일 2024-12-05 15:08:23

5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5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5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5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2인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처리됐다.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은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은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각각 의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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