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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방위, 주한미군 군사보호구역 신속 해제法 법안소위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3-26 18:11:46
  • 최종 수정일 2019-03-27 19:47:58

군사시설 철거 완료시 보호구역 해제…시간단축으로 지역개발 활성화 기대
군 활용 계획 있거나 군사분계선 25km 이내는 적용 예외
시행령에 규정된 군사 연구시설 보호→군사시설보호법으로 격상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부지의 보호구역 해제가 신속하게 이뤄진다. 보호구역 해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해당 지역개발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백승주)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을 의결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 철거 완료시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사진=박병탁 기자)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백승주 소위원장 주재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문희상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 대표발의한 군사시설보호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 철거가 완료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시간 소요되는 보호구역 해제기간을 단축해 지역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국방부 장관이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합동참모의장 건의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70일에서 최대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환 예정 주한미군 기지는 서울 용산의 캠프 킴, 강원도 원주의 캠프 이글, 대구 남구의 캠프 워커,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등 전국 26곳에 이른다.

 

법안소위는 심사과정에서 군사분계선 남방 25㎞ 이내의 반환공여구역과 군(軍) 활용계획이 있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법률안 적용을 예외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여구역 반환이 완료되면 국방부가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해 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보호구역이 자동해제 될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군사시설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과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시설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군사시설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를 통합·수정한 대안이다.

 

현행법은 군사목적 연구시설에 대한 보호조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쟁장비·물자의 연구 시설'을 군사시설로 보호하고 있다. 연구소의 군사시설 지정 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법안소위는 문희상·성일종·김성원 의원안을 조정·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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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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