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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체육관광소위, 다수밀집 체육행사 안전의무 부과

  • 기사 작성일 2023-04-19 16:54:34
  • 최종 수정일 2023-04-19 16:58:49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19일(수)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사고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다수 밀집 체육대회·행사 개최시 안전계획수립·안전교육시행 의무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어린이 안전 종합적·체계적 관리

 

19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윤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9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윤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윤덕)는 19일(수)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대회·행사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교육·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이병훈, 홍익표,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행사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체육단체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시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계·설치기준 등 물리적 안전요소에 치중하고 있어 체육시설을 이용한 '체육행사'의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체육행사는 체육시설뿐 아니라 공연장, 야외도로 등에서 개최되기도 하는 만큼 체육시설에 관한 개별법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개정안에는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직에 교육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배현진,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안전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골프장 이용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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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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