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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대북 경수로 이자비용, 일반회계 지원 놓고 충돌

  • 기사 작성일 2017-11-20 15:24:53
  • 최종 수정일 2017-11-20 17:36:57

정부·여당, 원금은 공자금…이자는 정부예산으로
야당,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활용해 원리금 갚아야

 

19일(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통일부 예산심사에서는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 이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납부방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여당은 일반회계에서 이자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원리금을 충당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가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항목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위해 12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놓고 "철도사업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하고 나서 일반회계를 해야지, 속내용도 모르고 일반회계에서 1200억원을 주자는 건 무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경수로 이자비용이다. 재정당국에서 기금 건전성을 위해(지원하는 것)"라면서 "원금이 1조3700억원 가까이, 이자비용이 9250억원 정도 된다. (예산배정이 되지 않으면) 이자비용으로 정부부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간에는 경수로 공급계약이 체결됐다가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로 2003년 사업이 중단됐다. 경수로 사업 중단 이후 KEDO는 대출금 1조3744억원 상환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재차입했고, 이자의 원금화 등으로 2016년 말 차입금은 2조2995억원으로 불어났다. 2012년부터 정부는 발생이자를 정부출연을 통해 상환하고 있지만, 원금은 갚지 못한 채 이자만 상환되고 있다. 원금은 공자기금을 통해 이자는 정부 예산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고 있는 모습.

 

김광림 의원은 "경수로 원리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상환해야 하나. (보유 중인)남북협력기금 2800억원으로는 갚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라고 물었고, 천 차관은 "일반회계로만 갚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일반회계로 지원할)1200억원을 잡은 건 그 돈을 쓰면 남북협력기금이 급할 때 쓸 돈이 없으니 이 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철도사업 이런 걸 안하면 4000억원 이상 재원이 남는 건 맞느냐"며 기금이 아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천 차관은 "그렇게 돼 있진 않다. 저희가 내년 여러 사업을 계상했지만 추진 안 한다고 1조원 남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의원은 "(우리가) 판단할 것은 여유자금 2800억원 갖고 일반회계에서 1200억원을 받을 건지, 아니면 1600억원의 여유자금을 갖고갈 것인지"라면서 "올해는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4조원, 공무원 1조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보육료 등 다 하니까, 이런 어려운 건 여유자금을 쓰고 좀 천천히 하자. 남북협력 물꼬가 터지면 국회에서도 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안건을 놓고 예산소위는 15분 이상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심사는 보류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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