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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개헌특위, 예산법률주의 도입 논쟁

  • 기사 작성일 2017-11-30 18:34:04
  • 최종 수정일 2017-11-30 18:42:11
30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유종일 경제재정 분과 자문위원 간사가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0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유종일 경제재정 분과 자문위원 간사가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 대체로 공감
기대효과는 면밀한 검토 필요
감사원 소속변경도 주요 논쟁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30일(목) 헌법 개정을 위한 경제·재정분과 집중토론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자문위 차원에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헌특위 의원들의 견해는 다소 엇갈리는 모양새다. 

 

경제·재정분과 자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종일 자문위원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하되 구체적인 안은 정부 권력구조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고 논의결과를 보고했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의 목적, 내용, 집행기준 등을 법조문의 형태로 기재해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는 것이다. 자문위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게 될 경우 예산투명성과 재정운용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차진아 자문위원은 "(예산을 현재처럼) 특수안으로 하게 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액밖에 없다"고 현재 헌법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심사에서 넣는) 부대의견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구속력의 근거도 없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다"면서 "조문화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시행방법 등을 상세하게 조건으로 달 수 있고,  재정통제의 명분도 선다"고 예산법률주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개헌특위 위원들은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대효과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개헌특위 소위의 발언요지를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에 선언적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에 위임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정부입법발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효용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법률주의에 대해 예산 법규범성의 명확화, 예산투명성·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집행의 경직성이 증가하고 법률형태의 예산안 편성·심의가 어려월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등을 담당하는 감사원에 대해서는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자문위는 현행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원의 소속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회로 옮길지 독립화 할지 등에 대해선는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 국회로 이관할 경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독립기구화 할 경우 사실상 4부체제로 전환을 의미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개헌특위 의원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직속으로 감사원을 두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독립기관형으로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독립기구화 할 경우 막대한 권한에 따른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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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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