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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복지위, 저녁에도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법안소위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3-26 17:52:05
  • 최종 수정일 2019-03-27 19:53:07

연장보육 전담교사 추가 배치…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맞벌이·다자녀 등 요건 관계없이 원하는 시간에 보육서비스 받을 수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6일(화) 저녁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12시간 이상 운영과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늦은 오후 시간대에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월 12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3월 12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해 보육과정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보호자의 수요에 따라 기본보육을 초과해 제공하는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보호자도 맞벌이나 다자녀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의 연장보육수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전자 출결시스템 적용 등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은 지금처럼 12시간 이상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맞춤형과 종일반의 구분을 없앨 계획이다. 모든 어린이집에 현행 종일반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되,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장보육에 대한 추가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20년 3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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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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