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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곽상도 의원 사직의 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1-11-11 15:49:34
  • 최종 수정일 2021-11-11 15:49:34

재석 의원 252인 가운데 찬성 194인으로 가결

 

11일(목)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스1)
11일(목)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스1)

 

국회는 11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52인 가운데 찬성 194인, 반대 41인, 기권 17인으로 가결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1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일한 뒤 퇴직금·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 뜻을 밝혔다.

 

곽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별도의 신상발언은 하지 않았다. 제21대국회에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된 것은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의원에 이은 네 번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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