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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문체위, 연예기획사 회계 의무공개 등 26건 법률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04-21 16:30:37
  • 최종 수정일 2023-04-21 16:32:43

문체위 21일(금)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내역 연 1회 이상 제공

12세 미만 연예인, 일주일 내 25시간 이하로 활동해야

시각장애인 위한 저작물, 각종 시각적 표현으로 변환해 복제 가능

전통문화상품 표준화 추진하고 품질 관리 실시

다수 밀집 체육대회·행사 개최시 안전계획수립·안전교육시행 의무화

 

21일(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홍익표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홍익표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1일(금)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 및 보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제공 시간을 12세 미만의 경우 일주일 내 25시간 이하로,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일주일 내 30시간 이하로, 15세 이상의 경우 일주일 내 35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한 불공정행위 확인이 필요한 때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시각장애인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복제·배포·공연하는 저작물 내용을 시각적 표현으로 변환해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음향을 자막 등으로 변환해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위원회 대안)은 전통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 관리를 실시하며, 관련 창업·제작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체육단체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시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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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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