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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방위, 공군 복무기간 1개월 단축法 전체회의 의결

  • 기사 작성일 2020-02-24 13:50:16
  • 최종 수정일 2020-02-24 13:54:21

공군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로 단축…병력수급 개선 기대
방위사업법에서 국방과학기술 R&D체계 등 내용 분리해 독립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4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과학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24일(월)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24일(월)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민홍철 의원안)은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이다. 「병역법」 제18조에 따르면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해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해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인 것이다.

 

공군의 복무기간은 육군(18개월)과 해군(20개월)보다 길어 병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입영 지원율이 저조한 9~10월에는 모집 경쟁률이 미달되는 일도 나타났다. 공군의 병사 모집경쟁률은 2018년 3.2대 1에서 2019년 2.2대 1로 하락했다. 2019년 9월에는 1.5대 1, 10월 1.3대 1, 11월 0.6대 1, 12월 0.8대 1 등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군의 병력 수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사 복무기간.jpg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군의 과학화·첨단화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방 기술개발(R&D) 법률체계 구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방위사업법」에 있던 국방연구개발·국방과학기술 진흥 등의 내용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다. 국방부는 5년마다 국방과학기수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안)은 군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1구역 일부에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행안전 제1구역은 군공항 활주로 주변에 항공기 비상 이착륙을 대비해 설정된 안전지대다. 군용비행장 주변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등으로 법률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당초 개정안은 비행안전 제1구역에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비행안전 제1구역이 항공기 안전의 필수공간임 점을 감안해 허용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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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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