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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처리

  • 기사 작성일 2023-12-21 17:07:18
  • 최종 수정일 2023-12-22 07:48:01

국회 21일(목)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약 3천억원 순감액된 656조 6천억원 수정의결
R&D 예산 6천억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억원 반영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한  「소득세법」 의결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원) 신설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결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8천만원으로 완화한 「조세특례제한법」 의결

 

21일(목)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5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1일(목)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된 모습.(사진=뉴시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1일(목)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5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656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천억원을 감액, 약 3조 9천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약 3천억원 순감액했다. 이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은 정부안 438조 7천억원에서 약 3조 4천억원을 감액하고 약 3조원을 증액해 약 4천억원을 순감액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천억원을 증액했다.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3천억원 반영했고,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천억원을 증액했다.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수정 의결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천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 2천5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1천8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 예산을 15억원 증액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4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를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총 1억 5천만원 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현행 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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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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