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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R&D사업 예타 권한 이관 놓고 우려 제기

  • 기사 작성일 2020-11-18 18:39:33
  • 최종 수정일 2020-11-18 18:39:33

기재위 경재재정소위원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 개최
"하나 풀면 다 풀린다"…R&D 예타권한 이관 법안 한목소리 우려
류성걸 소위원장 "기재부 대응논리 빈약…예산기관 역할 해 달라"
국가계약에 '근로조건 준수 의무' 반영 법안 놓고 이견 분분
與 "원청으로서 의지 보여야" vs 野 "국가계약에 다룰 사안 아냐"
"가처분신청 악용, 입찰제한 무력화 사례 많다"…대책마련 주문도
김용범 기재1차관 "행정조치 최대한의 범위까지 검토해 볼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는 18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를 열고 111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권한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R&D사업의 예타에 한정해 과기정통부에 조사사업 주관 위탁을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예타사업 관리체계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가 16일(월)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가 18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류성걸 소위원장은 개정안이 국가재정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 소위원장은 "국가재정법 제1조는 예산 관련 모든 책임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나라의 예산 업무는 중앙예산기관을 통해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가면 다른 법을 통해 예산이 다 쪼개지는데도 기재부의 대응논리가 빈약하다"며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에서도 의견을 보탰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 예타 제도가 도마에 오르게 될 텐데 예타 사업의 전체적인 중심에 기재부가 서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좀 더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만약 과기정통부를 풀어 주게 된다면, 국방이나 환경을 비롯해 다른 분야도 다 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자, "다 풀리죠."(류성걸 소위원장),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동조 의견이 제기됐다.

 

소위원회는 조만간 예타 제도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러 차례 회의에서 예타 제도가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만큼, 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제안을 류성걸 소위원장이 적극 수용하면서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지낸 바 있는 류성걸 소위원장은 "예산 배분은 가치를 총액편성 예산배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술적인 것"이라며 "이를 허물게 된다면 기재부가 면치 못할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기재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안)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국가계약의 요건에 수급 사업체의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계약을 한 사업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국가계약의 '원청'으로서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대체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입법안이 나온 취지와 동기가 충분히 이해된다"며 "우리 사회 여전히 아직까지 개선되고는 있지만 일 시켜놓고 임금 떼먹고 주지 않거나, 근로자법 위반한다든가 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정부가 규율하고 간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동관계법에 이런 내용을 강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국가계약법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산업재해 현장에 책임 묻자는데 국가 스스로 전향된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국가계약에서 반영하면 전반적인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와 현장에서의 노동자 상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만으로 할 수 있다면 왜 이런 개정안이 나오겠느냐. 근로기준법으로 안 되니 민간기업은 몰라도 국가계약사업이라도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서는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계약의 '부정당업자'로 규정해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개정안(김두관 의원안)도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사업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제재를 회피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3~5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제제를 피해 대규모 입찰을 받아가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 '신인도'의 문제가 있으니 (낙찰심사 점수에서)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법적으로 쟁송하는 것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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