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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토위, 드론·로봇 택배 법적근거 마련 등 32건 법률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04-20 10:33:01
  • 최종 수정일 2023-04-20 11:26:14

국토위 20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택배·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과 지능형 로봇 추가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로 인한 시정조치·경제적 보상 근거 마련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 도입,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이동조치 근거 신설

승용차공동이용(카셰어링) 법적 개념 정의하고 전용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신규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두께 강화하면 높이제한 완화해 층간소음 방지

 

2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김민기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2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김민기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0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택배서비스 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추가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제작자·부품 제작자 등이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로 인한 시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한 이후 에너지소비효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등 성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또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전기차로 한정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이륜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 도입하고 이륜자동차 제작정보 전산화 등을 규정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승용차공동이용(카셰어링) 자동차에 대한 법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카셰어링 전용주차장)와 행정지원 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 자동차 범위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노상·노외 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구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회원제로 이용되고 ▲시간단위 예약 등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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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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