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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보훈대상자지원법」 등 41건 처리

  • 기사 작성일 2024-12-27 17:23:55
  • 최종 수정일 2024-12-27 17:24:44

27일(금)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예금자 보호 위한 보험금 지급한도 5천만→1억원 이상 상향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및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시기 앞당겨 영세한 소상공인 보호
산업기술 범위·침해행위 확대, 징벌적 손배 한도 손해액의 3→5배 상향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27일(금)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7일(금)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7일(금)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및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겨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범위 및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상향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은 총 투표수 193표 중 찬성 186표·반대 5표·기권 2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국회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의결)은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각각 가결됐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원금+이자)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는 2001년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예금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으로,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개인)·5천만원(법인)에서 1억원(개인)·3억원(법인)으로 상향했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해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직계존·비속 등)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교육·요양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도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담당공무원이 수급희망자를 대신해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적용기간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부터 최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공표 후에도 대기업 등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의 범위에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확대했다.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산업기술 유출행위는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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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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